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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5일 격리 후 '음성' 나와야 출근

가주 지역 직장 내 코로나 관련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은 14일(오늘)부터 즉각 시행된다. 먼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 규정이 변경된다.     〈표 참조〉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따르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일 경우 자가 검사 또는 재택 검사 결과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를 인정받으려면 ▶직장 내 수퍼바이저가 보는 앞에서 검사 ▶의료인이 시행한 검사 ▶공인된 코로나 검사소에서 받은 결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주직업안전청측은 지침 변경에 대해 “재택 검사 시 직원이 잘못된 결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고용주는 이를 위해 검사 비용, 검사 기기 등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방침도 강화됐다.   이제는 마스크도 골라 써야 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에 대한 정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가주산업관계부(DIR)는 ▶수술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최소 2겹 이상 촘촘하게 짜인 직물 또는 부직포로 제작된 제품만을 직장 내에서 착용 가능한 마스크로 규정했다.   단순히 천 재질로 된 마스크는 안 된다. 이를 위해 DIR은 고용주에게 착용 가능한 마스크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도 고안해 냈다. 바로 ‘빛 투과 검사’다.   DIR측은 지침에서 “CDC 지침에 기반한 방법이다. 빛을 마스크에 비추었을 때 투과력이 적어야 한다. 마스크가 촘촘하게 제작된 마스크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빛을 비추어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구멍 등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가주직업안정청은 ▶직장 내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직원들에게 공지 ▶‘작업장(worksite)’을 정의할 때 직장 내 확진자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재택, 원격, 대체 근무지는 제외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근무 도중 검사를 해도 무급 처리 불가 ▶노출 그룹(exposed group)의 의미는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내에 있었던 모든 직원을 의미 ▶확진자는 최소 5일 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복귀 가능 ▶증상이 있는 직원은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복귀 불가 등의 방침을 알렸다.   현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 관련 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N95 또는 KN95 제품의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내달 15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고용주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주상공회의소 로버트 모트리 정책 자문관은 “검사 기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검사 규정을 직장 내에서 실시한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곧바로 변경된 지침이 시행된다는 게 상당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샌타페스프링스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수퍼바이저 앞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만약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자리에 있던 직장 상사도 밀접 접촉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마스크에 빛을 비추어봐야 한다면 어느 정도 세기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지 기준도 불분명하다. 우리는 원격 업무가 가능한 인력은 전부 재택 근무로 전환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확진자 격리 코로나 검사소 마스크 착용 확진자 발생

2022-01-13

경찰·소방관 등 확진자 속출 '공공안전' 불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이 LA지역의 공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관, 소방관, 응급 요원 등 1000명 이상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카운티 등의 공공기관 행정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5일 오미크론 확산 사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승인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전례 없는 확진자 급증 상황을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LA타임스는 5일 당국의 발표 내용을 인용, “LA경찰국은 500명 이상, LA소방국은 201명, LA카운티셰리프국은 573명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중”이라고 보도했다.   가주 지역 교정 시설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주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수감자, 교도관 등 123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구급차도 제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911 대응이 늦고, 구급차 출동도 지연되고 있다”며 “경미한 증상일 경우에는 응급실에 오기 보다는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라”고 당부했다.   일례로 패서디나 지역 헌팅턴병원의 경우 100명 이상의 의료인력이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중이다. 이 병원은 응급실에서 5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가 하면 일부 수술 일정을 연기할 정도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법집행 기관 등에서는 초과 근무, 기타 인력 동원 등을 통해 대응중이다.   LAPD 스테이시 스펠 공보관은 “경찰국의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다”며 “필요할 경우 인력 재배치 등을 해서라도 공공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AFD 셰릴 게투이자 대변인 역시 “우리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돌파감염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LAPD의 접종률은 79%, LAFD는 무려 84%에 이른다. 비접종 직원들은 의학적 또는 종교적 이유에 따른 접종 면제를 요청해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매주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당국은 계속해서 접종자들에게도 부스터샷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이날 “접종을 마친 공무원들도 계속 접종 관련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국 한 관계자는 이날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백신은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며 “과학에 귀를 기울이고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공공안전 소방관 확진자 급증 확진자 발생 코로나 감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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